교통사고 시 자신의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경찰이나 보험사의 판정으로 억울하게 일정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억울한 과실비율로 인해 매년 민원 수가 급증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5월 30일부터 일방과실 책임 규정이 확대되었고 현재에도 계속해서 실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개정된 방침에 대해 한국타이어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개정된 과실비율, 잘 지켜지고 있을까?올해 5월 30일을 기준으로 일방과실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일방과실이란 교통사고 발생 시 규정을 어긴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을 100:0으로 책정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올해 5월 전까지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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